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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29 2014노1404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17. 16:00경 광주시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섀시 설치업자인 피해자 D(56세)과 공사 하자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가슴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튕겨내며 두 세 걸음 걸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어내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그럼에도 원심 법원은 위 범죄사실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가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튕겨내며 밀어낸 부분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17. 16:00경 광주시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섀시 설치업자인 피해자 D과 공사 하자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가슴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튕겨내며 두 세 걸음 걸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어내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D의 법정진술과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가 있으나, D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밀쳐 화장실 미닫이 문틀에 머리를 찧어 그 곳에서 쓰러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원심 법정에서는 싱크대에 머리를 찧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이 사건의 중요한 부분에 있어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D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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