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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3 2020노2090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인 C에게 달려들면서 붙잡으려고 하여 이를 막다가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살짝 닿았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질 정도로 가슴을 밀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지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거리의 횡단보도 끝부분에서 피해자를 밀쳐서 피해자가 인도와 도로의 경계지점에 넘어진 점, ② 피해자와 피고인, C이 함께 있던 식당(D)에서 나온 후 C이 먼저 앞서 걸어갔고 이 사건 사거리까지 2~3분가량 걸어가는 동안 피해자는 뒤에서 걸어갔으며, C은 원심 법정에서 위 식당에서 나와 걸어가는 동안에 피해자가 C을 잡아당기거나 잡으려 한 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위 횡단보도 부근에서 피해자를 밀칠 당시에 C은 그들과 상당히 떨어져 있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칠 당시에 피해자가 C을 잡아당겼다

거나 붙잡으려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③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아파트에 주차를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C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폭행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고 판시와 같은 폭행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설시한 사실과 사정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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