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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13 2014고정110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플랜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 위 사업장을 퇴직한 E의 휴업수당 등 금품합계 2,743,3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 퇴직한 E의 퇴직금 11,588,5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수사보고(휴업수당액 산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된 임금 또는 퇴직금의 일부가 피해자에게 지급된 점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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