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240,096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18%의, 그...
이유
1. 원고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07. 6. 7.경부터 2007. 8. 29.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발행의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받고 지급기일까지 월 1.5%의 이자를 선이자로 공제한 후 어음액면금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아래 각 대여금을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8 대여금’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한다). 순번 액면금(원) 어음발행인 어음발행일 지급기일 1 28,371,520 C 2007. 5. 20. 2007. 10. 5. 2 7,003,040 D 2007. 5. 20. 2007. 10. 7. 3 14,210,240 C 2007. 8. 24. 2007. 10. 31. 4 29,340,960 C 2007. 6. 29. 2007. 11. 30. 5 12,186,240 D 2007. 7. 2. 2007. 11. 30. 6 19,849,808 C 2007. 7. 30. 2007. 12. 31. 7 14,390,288 D 2007. 8. 7. 2007. 12. 31. 8 3,231,184 D 2007. 8. 23. 2007. 12. 31.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여금 및 각 이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내지 주장에 대한 판단 1 소멸시효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의 지급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이 사건 각 대여금의 지급기일이 2007. 10. 5.부터 2007. 12. 31.까지인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8. 3. 5. 제기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대여금 채무를 승인하거나,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재산을 가압류함으로써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