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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0 2013가단50872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2,396,03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26.부터, 피고 C는 2,396,060원과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3. 11. 하순경 내지 같은 해 12. 초순경 사이에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준다는 말을 듣고 경 예금통장을 개설하여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나. 원고는 2013. 12. 2.경 부산검찰청 수사관이라고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원고가 입력한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 계좌에서 각 피고들 명의 계좌로 별지 송금표 ‘송금액’란 기재 각 금액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는 행위자 상호 간의 공모나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관련성 있는 공동행위에 따라 손해가 발생하면 족하며, 공동불법행위의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므로,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고, 이때 과실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이를 위반함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1313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 활보 등을 목적으로 전자금융의 접근매체인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의 양도, 양수, 대여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고, 실제로 대출 등의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고자 접근매체를 스스럼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교부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건전성와 신뢰성을 훼손하여 거래질서를 교란시키는 사회적 부작용이 빈발하고 있으며, 특히 보이스 피싱에 의한 금융사기 범죄가 전국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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