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 경부터 2년 간 피해자 B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 10:37 경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니는 개 다”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그 때부터 2017. 12. 18. 20:0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인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약 10개월 동안 70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