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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12 2013노107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성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이를 위반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후 관할 경찰서에 곧바로 사진을 자발적으로 제출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된 벌금형의 금액이 다른 동종의 범죄자들에 대하여 선고된 벌금형의 액수와 비교하여 형평을 잃은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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