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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17 2013노25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12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지 채 10개월도 경과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해야하는 사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그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위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동종의 유사한 사안과 비교하였을 때 크게 형평을 잃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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