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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13 2013노8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량(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비난의 여지가 큰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시 충격사실을 몰랐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못했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반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 이르러 범행사실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재직 중인 직장에서 퇴직하게 되어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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