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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8 2014고합17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벌금 20,0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1.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3.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3.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합175](피고인 A) 피고인, K은 각 무등록 비철(동) 사업자이고, L은 화성시 M에 있는 N의 대표이고, O는 무등록 비철 사업자이다.

피고인은 K, L, O와 공모하여 2012. 3.경 위 N 사무실에서, L은 피고인, K, O가 위 N을 속칭 ‘간판업체’로 내세워 비철 매매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고철 판매의 수익을 얻기로 하고, 피고인, K, O는 무자료로 거래한 비철 물량을 실물거래가 없는 P 등 속칭 ‘폭탄업체’로부터 매수한 것처럼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여 공제를 받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은 K, L, O와 공모하여 2012. 7. 25.경 화성시 봉담읍 참샘길 27에 있는 화성세무서에서, 위 N에 대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N이 Q로부터 비철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Q로부터 합계 862,949,780원 상당의 비철 등을 실제 매입한 것처럼 위 돈을 매입금액으로 기재하여 확정신고 하여 86,294,978원을 공제받고, N이 P으로부터 비철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P으로부터 합계 8,260,503,810원 상당의 비철 등을 실제 매입한 것처럼 위 돈을 매입금액으로 기재하여 확정신고 하여 826,050,381원을 공제받고, N이 R으로부터 비철 등 재화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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