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주식회사 아라종합건설(이하 ‘아라종합건설’이라 한다)은 2013. 7. 29.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으로부터 서울 동작구 C외 1필지상 건물의 증축 및 대수선공사(이하 ‘이 사건 C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회사다.
아라종합건설은 이 사건 C 공사를 착공부터 준공까지 책임지기로 하고, 그 대가로 B는 아라종합건설에게 이 사건 C 공사 대금(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을 준공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3. 10. 11. 아라종합건설로부터 B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총 39,270,000원[(건설공사비 33,000,000원 부가세 3,300,000원) (판넬공사비 2,700,000원 부가세 270,000원)]을 양도받았다.
다. 그런데 B는 이 사건 C 공사 현장을 피고에게 모두 양도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C 공사현장과 관련한 B의 일체의 채권채무를 양도받았다. 라.
원고는 2015. 2. 24. 피고에게 위 나.
항의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양도받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39,270,000원 및 그 중 건설공사비 36,300,000원(33,000,000원에 부가세 10%를 합한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 지급기한(이 사건 C 공사 준공 완료일인 2013. 10. 11.부터 60일인 2013. 12. 9.) 다음날인 2013. 12. 10.부터, 나머지 판넬공사비 2,970,000원(2,700,000원에 부가세10%를 합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인정사실
가. E는 2013. 10.경 씨앤케이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B는 주식회사 다이소아성산업(이하 ‘다이소’라 한다)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