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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26 2014가단27623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3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9. 13.부터 2017. 1. 2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목상자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도장설비업 등을 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3. 10. 29. 주식회사 필텍(이하 ‘필텍’이라 한다)과 C 가공, 부스제작, 설치 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가 필텍에 공사대금 640,000,000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 2013. 10. 30.부터 2013. 12. 2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필텍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차1970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매매대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3. 12.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카단6483호로 필텍이 피고에게 가지는 이 사건 공사 등의 공사 관련 계약 등으로 지급받을 선수금 및 공사대금 등의 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 중 36,300,000원을 가압류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가압류결정이 2013. 12. 3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2014. 5.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타채8183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추가로 필텍이 피고에게 가지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2,188,074원을 압류하며, 위 합계금을 추심할 수 있다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위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2014. 6. 5. 송달되었다.

마. 피고는 필텍을 상대로 이 사건 공사의 하자 및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2015. 6.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가합21117호로 필텍은 피고에게 221,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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