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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5 2017나55819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 4. 21.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0,915,527원을 대출받았다.

나. 원고는 자신이 외환은행으로부터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는 외환은행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을 티와이머니 주식회사(이하 ‘티와이머니’라 한다)에 양도하였고, 그 후 티와이머니는 2012. 6. 19. 참가인에게 위 채권을 다시 양도하였으며, 티와이머니로부터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참가인은 2012. 10. 17. 원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소송의 목적인 채권을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다음 승계참가인이 승계참가신청을 하자 탈퇴를 신청하였으나 피고의 부동의로 탈퇴하지 못한 경우, 원고의 청구와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통상의 공동소송으로서 모두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 및 승계참가인의 청구 양자에 관하여 판단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티와이머니를 거쳐 참가인에게 차례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또 원고가 외환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참가인은, 외환은행으로부터 참가인까지 순차적으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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