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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24 2012고단3177
사기방조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과 D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8. 11.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8. 1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2. 3.경부터 2012. 4. 6.경까지 K과 L으로부터 건네받은 회사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법인 서류와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들을 일당을 주고 고용한 M, N, O, P, 성명불상자에게 각 주어 위 자들로 하여금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도록 한 후 이 통장을 위 자들로부터 건네받아 다시 K 등에게 돈을 받고 양도해 주기로 위 자들과 각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들은 M과 함께 위와 같이 계획한 후, M은 2012. 2. 3. 09:41경 서울 송파구 송파동 94-354에 있는 농협 송파지점에서 피고인들로부터 건네받은 유한회사 Q 법인 명의로 계좌 개설에 필요한 법인 서류와 법인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위 법인 명의의 통장을 만들기 위하여 그곳에 비치된 은행거래신청서의 ‘업체명’ 란에 유한회사 Q,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고, ‘거래 신청인’ 란에 유한회사 Q 라고 기재한후 그 법인명 옆에 소지하고 있던 위 법인의 인감도장을 찍어 위 M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유한회사 Q 명의의 은행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52번 기재와 같이 M, N, O, P, 성명불상자와 각 공모하여 사문서 총 61장를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M과 함께 위와 같이 계획한 후, 2012. 2. 3. 09:41경 위 농협 송파지점에서 M은 그곳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은행거래 신청서를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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