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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2 2018가단1417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제1건물, 제2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별지...

이유

원고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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