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6.17 2012가단87269
할부대납금등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2011. 5. 1. 피고에게 C 볼보 덤프트럭 2005년식 25톤 차량을 위 계약일 이후 아주캐피탈주식회사에 대한 할부금을 피고가 지급하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2013. 12. 1.까지 위 할부금 중 미지급한 53,668,868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3. 12. 1.부터 마지막 할부기일인 2014. 9. 14.까지 매달 14.에 2,550,62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1, 증인 D,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D이 신용불량자라서 피고의 명의를 빌려서 매수하고 할부금도 위 D이 납부하기로 원고와의 사이에 합의가 되었으며, 위 트럭의 소유명의도 D의 모인 E 명의로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D으로 판단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