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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08 2013고단17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년부터 1998년까지 고양시 시의원으로 재직하였고 현재는 ‘F’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2009. 12. 중순경 피해자 G은 H에게 임용고시에 낙방한 딸이 사립학교 교사로 임용될 수 있도록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H은 I에게, 피고인과 같이 고양시 시의원을 지냈던 I은 피고인에게 이를 전달하여 피고인은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I에게 “J고 행정실장과 잘 아는 사이인데 J고에 수학교사 자리가 하나 비게 되니 학교발전기금 5,000만원을 내면 J고 수학교사로 임용되게 해주겠다”고 말하여, I은 H에게, H은 피해자에게 이를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J고에 학교발전기금으로 내지 않고 그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일 뿐, J고 행정실장과 아무런 친분이 없고, 교사임용에 아무런 권한이 없으며, 실제로는 J고에 피해자의 딸의 교사임용 가능 여부를 알아본 적도 없어 피해자의 딸을 수학교사로 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7. 위 I을 통하여 J고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H 진술부분 포함)

1. G,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서, 입금확인증, 저축예금 거래명세표(I 농협계좌),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1. 수사보고(J고 행정실장 등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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