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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3 2014고단20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해자 D,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경 지인을 통해 김해시 F 등 2필지 단독주택 1채를 철거하고 지하 1층, 지상 15층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을 추진하는 (주)G 운영자 H을 소개 받았다.

H은 2007. 8.경 김해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4억 5,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5억 2,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김해축산업협동조합은 위 대출금 중 5,000만원을 상환하여야 건물 철거에 동의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H은 시공회사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하여 대출금을 일부 상환한 후 공사를 착공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합자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의 부산지사장으로 활동하였으나, I은 2011. 말경 J공사를 진행하던 중 하도급 업체에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본사가 압류되었고, 이로 인하여 2012. 5.~6.경 해양경찰청 격납고 공사대금 30억원 상당 및 강릉전투비행장 헌병대 숙소 공사대금 22억원 상당의 관급공사가 해지되어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 2012. 중반에는 공사 진행이 어려울 정도로 회사 경영이 악화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를 소개받은 것을 기화로 I이 위 공사의 시공을 담당하기로 하여 2012. 6. 25. H과 도급인 (주)G, 수급인 I, 공사금액 45억 8,500만원인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 체결시 H과 공사 착공을 위한 대출금 상환을 위해 5,000만원을 빌려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I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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