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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04 2018나1900
임차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16. 8. 24.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산시법원 2016차464호로 임차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지급명령 신청서 정본이 2016. 9. 5. 피고의 영업소 소재지인 대구 중구 C에서 직장동료 D에게 송달되었다.

나. 피고는 2016. 9. 13. 대구지방법원 경산시법원에 ‘피고는 2016. 9. 5. 위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 신청을 합니다.’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위 지급명령 사건은 2016. 9. 26. 제1심법원인 대구지방법원 경산시법원 2016가소4960호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다. 제1심법원이 2016. 11. 9. 피고의 위 영업소 소재지로 3회에 걸쳐 송달한 변론기일 통지서는 각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었고, 제1심법원이 2016. 11. 17. 피고의 위 영업소 소재지로 송달한 변론기일 통지서는 송달간주되었다. 라.

제1심법원은 2017. 1. 6.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 정본이 2017. 2. 2.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원고는 2018. 1. 23.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8카불85호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하였고, 위 신청사건의 심문서가 2018. 2. 10. 피고의 현재 주소지인 대구 남구 E에서 동거인인 피고의 부친에게 집행관송달(야간)이 되었으며, 피고는 2018. 2. 20. 위 법원에 사유서를 제출하였다.

바. 피고는 2018. 2. 27. 제1심판결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받아 2주 간의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2.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제1심판결 정본의 송달이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불변기간으로서 판결 정본이 송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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