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3,186...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나.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7. 11. 29.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 정본도 2007. 12. 6.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원고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주식회사 C(‘주식회사 D’에서 2013. 3. 26.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C’이라 한다)이 2017. 2. 21. 그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84878로 양수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지급명령 정본이 2017. 4.경 피고의 주소로 송달되어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피고가 C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353)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 C을 승계하여 참가한 원고승계참가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