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확정되지 아니한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고, 판결확정 전에 제기한 재심의 소가 각하되지 않고 있는 사이에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재심의 소가 적법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113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2015. 5. 13. 선고되어 2015. 6. 2.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전인 2015. 5. 18.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나. 한편, 원고는 재심청구취지란에서 본 바와 같이 재심대상판결의 소송절차에서 이루어진 ‘원고의 2014. 7. 14.자 현장검증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준재심대상결정으로 삼아 그에 관한 준재심사유를 주장하면서, 위 준재심대상결정을 기각한 채 이루어진 본안판단인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민사소송법 제461조는 "제220조의 조서 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제451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확정판결에 대한 제451조 내지 제460조의 규정에 준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준재심의 대상을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는 대표적인 사례를 든 것에 불과하고, 따라서 종국적 재판의 성질을 가진 결정이나 명령 또는 종국적 재판과 관계없이 독립하여 확정되는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독립하여 준재심을 신청할 수 있지만(대법원 2004. 9. 13.자 2004마660 결정 등 참조),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