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환지예정지를 구분특정하여 매수하면서 종전토지에 관하여 공유등기를 함으로써 상호명의신탁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환지처분 결과 면적의 증감에 따라 발생한 청산금의 정산을 요구할 권리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환지예정지를 구분특정하여 매수하면서 종전토지에 관하여 공유등기를 함으로써 상호명의신탁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환지처분 결과 면적의 증감에 따라 발생한 청산금의 정산을 요구할 권리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합자회사 대천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정두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대전직할시 대덕구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세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반소원고, 이 뒤에는 피고라고 약칭한다) 대전직할시 대덕구와 피고 2 및 피고 3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환지되기 전의 대전 동구 (주소 1 생략) 답 4390㎡(이 뒤에는 “종전토지”라고 약칭한다)는 원래 소외 1의 소유로서 1972년경 대전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제1토지인 오정지구 3브록 6호 456평과 제2토지인 12브록 11호 340.4평으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었는데, 위 소외 1은 소외 충청남도 대덕군(피고 대전직할시 대덕구가 그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과 피고 2 및 소외 2, 소외 3 등에게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상태인 이 사건 제2토지의 일부씩을 위치를 구분특정하여 매도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종전토지에 대한 지분에 관하여 경료한 사실, 피고 3이 위 소외 2와 소외 3의 지분을 다른 사람을 거쳐 각기 매수하고 자기의명의로 그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후 1986.4.15. 이사건 제1토지와 제2토지는 대전 중구 (주소 2 생략)(그 후 대전 대덕구 (주소 2 생략)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 대1535.9㎡와 대전 중구 (주소 3 생략)(그 후 대전 대덕구 (주소 3 생략)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 대1098.3㎡로각기 환지처분이 되면서, 위 각 토지의 등기부에는 위 소외 1과 피고들의 종전토지에 대한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전사된 사실, 원고가 1989.12.13. 위 소외 1로부터 환지처분이 된 이 사건 제1토지를 매수하고 이 사건 제1토지와 제2토지에 대한 위 소외 1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토지는 원고의 소유이고, 제2토지 중 위 충청남도 대덕군이 매수한 부분은 피고 대전직할시 대덕구의 소유로서,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로부터 그 소유자 명의를 신탁받은 것이고, 제2토지 중 피고 대전직할시 대덕구의 소유부분에 관한 원고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위 피고로부터 그 소유자 명의를 신탁받은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는 피고 대전직할시 대덕구에게 각기 소유자 명의를 신탁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어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환지예정지가 지정될 당시보다 환지처분이 된 면적이 이 사건 제1토지는 증가되고 제2토지는 감소됨으로 인하여 위 소외 1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반면 피고들은 청산금을 교부받을 수 있었을 터인데, 이 사건 각 토지가 위 소외 1과 피고들의 공동소유로 등기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 소외 1로서는 지급하여야 할 청산금의 액이 감소되고 피고들은 그 만큼 청산금을 교부받지 못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피고들이 위 소외 1에 대하여 청산금의 정산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위 소외 1이나 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가 청산금정산채무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들의 동시이행의 항변 을 배척하였다.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공유지분이전등기 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