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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7고합542 제12형사부 판결
준강간
사건

2017고합542준강간

피고인

○○○,대학생

검사

유현정(기소), 김지숙, 권영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판결선고

2018. 7. 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 *. *.경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여, 20세)를 포함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201*. *. *. **경 ◎◎에 있는 ‘△△모텔’ ◇◇호실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데리고 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1. 증인 ○○○의 법정진술1. 수사보고(△△모텔 내외부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캡쳐사진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1.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1. 이수명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도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신상정보 등록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특별양형인자]- 없음[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3. 선고형의 결정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4년경 특수절도죄 등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피해자가 만취한 것을 보고 강제로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한 사안으로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측의 무분별한 합의 요청 등으로 적잖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결국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정한다.

재판장 판사 정재수

판사 사공민

판사 설동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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