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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814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표시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2. 6.부터 위 부동산 인도시까지...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11. 12. 피고에게 별지 목록 표시 부동산을 임대차기간 2014. 12. 5.부터 2016. 12. 5.까지, 월차임 75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는 위 임대차목적물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임대차목적물의 인도를 구하고 아울러 피고가 2015. 12. 6.부터 월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6. 12. 5.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가 월차임의 연체를 시작한 2015. 12. 6.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시까지 월 7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월차임 내지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밀린 월세를 대체할 임대차보증금이 남아 있음에도 임대차목적물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에 이미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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