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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01 2014가단27079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357,77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1.부터 2015. 9.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6호증의 5,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12. 12.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광주 동구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본관 1층 전부(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 임대차계약서에는 면적이 ‘약 87평’으로 기재되어 있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50,000,000원, 월세를 1,8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0. 4. 20.부터 2012. 4. 19.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무렵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2. 4.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임대차계약서에는 면적이 ‘약 280㎡’로 기재되어 있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 등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1)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2) 월세 2,2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20일에 후불로 지급 (3) 임대차기간 2012. 4. 20.부터 2014. 4. 20.까지 (4) 월 공동전기사용료 100,000원, 관리비 100,000원 (5) 매년 해당 임대차목적물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 사업소세 등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6) 분뇨수거료는 관리비와 별도로 청구한다.

(7) 만약 월세 등을 연체하면 지연손해금은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임차인이 부담한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전 소송 경과 (1) 피고는 원고가 월세 등의 지급을 연체하자 2012. 6.경 원고를 상대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12가단34899호로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피고는 위 소송에서,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인도와 함께 2012. 9. 20.까지의 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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