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인정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C는 D사 주지로서 충남 금산군 E, F, G에서 ‘H추모공원(이하 '이 사건 추모공원’)’이라는 봉안당에 관하여 설치신고를 마친 후 대표로서 이를 운영하고 있었다.
C의 누나인 원고와 그의 남편인 I은 2008. 7.경부터 이 사건 추모공원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원고와 I은 2010. 1. 15.자로 C와 사이에 ‘소유확인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추모공원 내 사무실 건축물, 그 부속창고 및 그 안의 집기비품 일체, D사 입구 컨테이너와 그 안의 집기비품 일체, 지장전 주변 컨테이너, 이 사건 추모공원 내의 동산 일체 등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였고 위 소유확인서를 2013. 1. 15. 공증받았다.
C는 2014. 7. 29. 원고와 I에 대하여 ‘원고와 I이 이 사건 추모공원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대표자인 C와의 친인척 관계임을 내세워 대표자의 업무지시를 위반하고 월권행위를 하여 이 사건 추모공원의 경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이유로 해고통보를 하였다.
피고는 2016. 8. 17. C로부터 ‘충남 금산군 E, F, G 소재 봉안당, 위 번지 내 납골당 건축물 전체, 이 사건 추모공원 내 C 소유 및 점유부동산 일체, 위 번지상 납골당 인허가 및 경영권에 종속되는 일체의 권리의무’를 양수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충남 금산군 J(당초 원고는 ‘K’라고 주장하였다) 지상에 소재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창고인 별지1 부동산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자금으로 신축한 건물로서 원고가 그 소유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