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6 2019고합2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233』 피고인은 배달대행업체 직원으로 2019. 3. 3. 20: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6세)이 거주하는 원룸에 음식을 배달하던 중 피해자가 혼자 거주하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4. 03:00경~03:35경 피해자의 집 건물 뒤편에 이르러 가스관을 타고 올라가 손으로 방범창을 뜯고 창문을 통해 원룸 안으로 침입하고, 인기척에 잠에서 깨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나 칼 있으니까 조용히 좀
해. 조용히 안 하면 찌를 거야”라며 소지하고 온 흉기인 식칼(총 길이 24cm , 칼날길이 13cm )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손과 팔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누르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만해라, 오늘 일은 없던 일로 할 테니 제발 가달라.
이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법적 평가만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417』
1.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9. 3. 2. 15:43경 서울 관악구 D오피스텔에서 음식을 배달하고 돌아가던 중 피해자 E의 주거지인 F호 앞에 이르러 수회에 걸쳐 임의로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