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1.21 2013고정49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4. 04:00경 평택시 B에 있는 C고시텔 내에서 술을 마시고 계속 소리를 질러 위 고시텔 208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으로부터 조용히 해 줄 것을 부탁받자, "니가 뭔데 나한테 그래"라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처벌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