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9.05.03 2019노70
살인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1년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 1자루 증...

이유

1. 피고사건 부분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에게 선고한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검사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에 있던 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 전의 정황, 범행 도구, 범행 방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피해자를 회칼로 단 1회 찔렀을 뿐, 그 이외 어떠한 공격성을 가지는 추가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고, 범행도구인 회칼을 피고인이 별도로 구입해 준비했다는 증거는 없는 점, ② 피고인은 범행 직후 119에 4차례에 걸쳐 전화를 하였고, 구급대원에게 구급차를 빨리 보내달라고 계속 요구하는 등, 긴급히 피해자의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뜻이 확인되는 점, ③ 피해자는 범행 직후에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는데, 당시 의식은 있는 상태였고, 이후 회복이 기대되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다가 오른허파 손상부위에서 출혈이 악화되어 2018. 7. 19. 사망하게 된 점, ④ 범행 후 피해자의 진술과 태도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와 갈등을 겪고 있기는 하였지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화가 났다고 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을 품을 정도로 악화된 상태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⑤ 술을 마신 피고인이 피해자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