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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1.23 2018가단6482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9. 6.부터 피고 B은 2018. 11.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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