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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6 2015가단2621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10. 10.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의 각 “피고”는 “피고 B”의, 각 “C”은 “피고 C”의 오기로 보인다). 2. 근거

가. 피고 1: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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