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6 2015가단2621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10. 10.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의 각 “피고”는 “피고 B”의, 각 “C”은 “피고 C”의 오기로 보인다). 2. 근거
가. 피고 1: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