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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8.25 2015가단519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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