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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08 2018가단7659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1.부터 피고 B은 2018. 4.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이유 기재 근거

가. 피고 B, D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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