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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9.28 2015가단759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55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8. 26. 피고들과 강릉시 D 1층 2호 25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2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기간 2010. 10. 1.부터 2015. 10. 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2010. 10. 1.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두부공장으로 사용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7조 제3항은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 시에는 목적물 내의 시설, 설비 등은 철거하여 본 계약체결 당시의 원상으로 회복한다.”, 제4항은 “명도 시 임차인은 일체의 시설보상비, 유익비 및 권리금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체의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서 두부공장을 운영하면서 건물 앞 마당에 지하수 관정을 개설하고, 건물 내부의 바닥 및 건물 입구 부분에 콘크리트시설을 하고, 철제 구조물 철거 및 출입문 설치 등 건물 일부를 개조하여 사용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2013. 8. 22. 원고에게 “임차인은 계약종료 시 임차기간 중 바닥, 문짝, 지하수, 전기외 시설설치 및 변경을 원상복구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기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0. 5. 29.부터 수차례에 걸쳐 피고들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것이며, 계약기간 만료 시 당초 약속한 대로 원상회복을 하여 달라는 내용을 통지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0. 1.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마.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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