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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3.24 2014고정1774
재물손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경 광주시 D 지상에 심어져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느티나무 1그루로 인해 피고인이 F에서 경작하는 농작물에 햇빛이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느티나무 1그루에 구멍을 뚫고 농약을 주입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E의 법정진술

3. 수사보고(지적측량결과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3.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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