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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15 2018고정48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경 충북 보은 군 B( 하천 )에서 그곳에 자라고 있던 대한민국 소유 (1963 년 경 그곳 주민 C이 식재) 의 수령 약 56 년짜리 느티나무 가지가 피고인의 집 지붕에 쓰러지는 등 피해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드릴을 이용하여 위 나무에 구멍을 뚫은 다음 농약인 ‘ 근 사미 ’를 주입하여 고사시키고, 계속하여 2018. 5. 20 11:30 경 건축업자인 D을 시켜 기계 톱으로 잘라 내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지적 등본

1. 현장 및 손괴된 느티나무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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