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12.02 2016고정20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2. 10:00-11:00경 사이 서산시 B에서 피해자 C가 약 25년 전에 심었던 느티나무 8그루, 계피나무 1그루, 감나무 4그루 등으로 인하여 자신의 논에 햇빛이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나무를 전기톱을 이용하여 잘라 시가 19,593,68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수목피해금액 산정 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적측량결과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