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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10 2018고정35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중순 14:00에서 15:00 경 사이 경기 광주시 C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900만원 상당의 55년 된 은행나무가 자신의 밭을 가려 햇빛이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낫으로 찍고 농약을 살포하여 죽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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