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2.05 2013고정9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7. 23. 23:50분경 경기도 평택시 용이동에 있는 평택대학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용이동에 있는 송원파크 앞 노상에 이르기 까지 약20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