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2.05 2013고정9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7. 23. 23:50분경 경기도 평택시 용이동에 있는 평택대학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용이동에 있는 송원파크 앞 노상에 이르기 까지 약20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