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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1 2018노101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키우는 개 때문에 말다툼을 한 사실은 있으나,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이 사건 당일 아침 출근을 위해 대문을 나서는 중 피고인이 욕설을 하여 출근길이니 그러지 말라고

하고 돌아서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이웃 할머니인 F이 이를 목격하였다’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와 피해자 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① 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음 조사 받을 때 ‘ 피해자가 욕을 해서 이를 따지니 자기 동생을 부르면서 피고인에게 둘이 다가왔고, 피고인을 때리려고 해서 삿대질을 하니 피해자가 삿대질 하는 왼팔을 잡아 멍이 들었으며 피해자가 자신의 손가락을 잡고 꺾었다’ 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고소장에는 ‘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이 공동하여 위력을 과시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손가락을 잡아 젖히고 멱살을 잡았다’ 고 기재하였으며, 검찰에서는 ‘ 피해자가 욕설을 해서 삿대질을 했더니 피해 자가 피고인의 가슴팍을 손으로 밀쳤고, 피고인이 오른 손으로 삿대질을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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