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ㆍ 방송 ㆍ 신문 ㆍ 통신 ㆍ 잡지 ㆍ 벽보 ㆍ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4. 14:07 경 불상지에서, 제 19대 대통령 선거 관련 C 정당 후보인 D 후보 지지자 54명이 모인 카카오 톡 대화방에, ‘E 의 현수막, 이게 무슨 개소리! “F” 이런 사람이 대통령후보란 말인가 이래도 되는 건가 ’ 라는 글과 E 후보의 선거 현수막에 ‘F’ 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진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 후보는 ‘F’ 라는 글이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한 사실이 없고, 위 현수막이 촬영된 사진은 조작된 사진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E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E 후보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가짜 플랭 카드 관련 언론 기사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지방선거 출마 전력 확인)
1. 카카오 톡 사진, 각 카카오 톡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0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을 포함한 D 후보 지지자들 54명이 모인 카카오 톡 대화방( 이하 ‘ 제 1 대화방’ 이라 한다 )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