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5 2015고정463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6. 05:00 경 서울 서초구 C,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D(36 세) 가 관리하는 ‘E’ 주점에서 담배를 피우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주점 밖으로 내몰린 후 출입문을 잠궈 안으로 들어갈 수 없자 화가 나 발로 출입문을 수회 걷어 차 출입문 강화유리 1 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의 것)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