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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8 2017가합54592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2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3. 6. 25.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와 중소기업자금대출 약정(여신한도금액 330,000,000원, 여신기간 만료일 2014. 6. 23.)을 체결하고 대출을 실행하였다. 당시 C의 사내이사로 재임 중이던 D는 C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39,6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원고와 C는 위 여신기간 만료일 이후 약정을 갱신하여 왔고, 2015. 6. 22. 여신금액을 230,000,000원으로 감액하고 여신기간 만료일을 2016. 6. 22.까지로 연장하였으며, 당시 B은 C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당초의 보증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원고와 C는 2016. 6. 22. 여신금액을 210,000,000원으로 감액하면서 여신기간만료일을 2017. 6. 21.까지로 연장하였고, 당시 B은 C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당초의 보증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2015. 8. 24. C와 중소기업자금대출약정(여신금액 300,000,000원, 여신기간 만료일 2018. 8. 24.)을 하고, 대출을 실행하였다.

당시 B은 C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3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3) 원고는 2012. 7. 4. C와 신용카드발급계약을 체결하고 2015. 11. 14. 이자율 연 24%의 신용카드대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출을 실행하였다. B은 2015. 8. 6. C가 이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4) 위 각 대출약정에 따른 원고의 C에 대한 2017. 5. 22. 기준 미변제 대출원리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대출과목 약정일 미변제 대출원리금(원) 약정지연 손해금률 대출잔액 합계 이자 합계 총합 1 중소기업자금 2013. 6. 25. 21,000,000 3,092,870 24,092,870 11% 2 중소기업자금 2015. 8. 24. 299,990,297 14,100,716 314,091,013 11% 자금대출 총합 320,990,297 17,193,586 338,183,883 3 신용카드 2014. 11. 14. 14,328,54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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