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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6.15 2012노921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B :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I, F에게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 그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 B은 3시간 동안 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행하였고, 그 범행방법도 드라이버로 대중목욕탕의 옷장 문을 열고 지갑 및 그 안에 있는 현금, 신용카드 등을 훔친 것으로 종전에 처벌받은 절도 범행과 그 범행수법이 유사한 점, 피고인 B은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1개월, 피고인 A은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5개월만의 각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대법원의 절도범죄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2년 ~ 6년[상습ㆍ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ㆍ누범절도)을 기본범죄로 하는 다수범죄 양형기준]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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