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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0 2014노543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원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었으나,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포함한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고, 피고인 A은 2014. 6. 14. 동종전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0. 16. 그 집행을 종료한 다음 그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 B은 2011. 10. 13.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5. 1. 그 집행을 종료한 지 약 1달 만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범행수법이 전문적이고 치밀한 점, 원심은 이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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