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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02 2014고단61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09. 6. 2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 받고, 2014. 12. 3.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2014 고단 6182] 피고인은 2013. 9. 26.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호텔" 커피 숍에서 피해자 D에게 " 급하게 막을 돈이 있으니 800만원을 빌려 달라,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2013. 9. 30.까지 300만원, 2013. 10. 10.까지 700만원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8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11.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3. 17.까지 돈이 나오기로 했는데 문제가 생겨 자금이 필요하니 50만원을 빌려 주면 먼저 빌렸던 돈까지 합하여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계좌로 5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 차례에 걸쳐 합계 85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 고단 539] 피고인은 2012. 12. 10. 경 자신의 집인 수원시 영통구 E 아파트 119동 302호에서, 피해자 F에게 “ 내가 건물을 하나 지어 놔 준공을 받아야 하는데 돈이 필요 하다, 오는 12. 25. 곗돈을 타서 갚을 테니 3,500만원을 보름 동안만 빌려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당시 건물을 짓고 있지 않았고, 특별한 수입 없이 채무가 4,000만원에 이르고 있어 한 달 이자만 200만원 정도 지출하여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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