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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18 2017노3622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A과 B으로부터 산 삼주 2 병을 교부 받은 것은 개인적 친분관계에 의한 사교적 의례에 불과한 것으로서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위 산삼 주 2 병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뇌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자격정지 1년 및 벌금 3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11.부터 2016. 10. 6. 경까지 남양주 시청 M 과에서 근무하였던

N로서 개발제한 구역 내 불법 시설물 건축, 토지 형질변경 등 위법행위 등에 대한 단속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4. 11:00 경 남양주시 금곡동 219-1에 있는 도로에서 A과 B으로부터 남양주시 G 및 그 인근 위법행위에 관하여 고발조치를 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와 관련하여 시가 미상의 산삼 주 2 병을 교부 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 매수성을 그 보호 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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