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4.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2008. 12. 3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4. 06:01 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로드 비치 호텔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운 촌 삼거리까지 약 3km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주 취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운전한 거리가 매우 길지는 아니한 점, 동종 전과들은 모두 약 10년 이전의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