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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1.28 2020고단28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6. 2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범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벤츠 GLA200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25. 19:18 경 제주시 C ‘D’ 음식 점 앞길에서부터 제주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적발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주취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들은 비교적 오래전 전과인 점, 주취정도가 매우 높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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