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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23 2018구합54842
정직처분 등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12. 5.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소속 B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02. 9. 14.부터 2005. 3. 31.까지 서울특별시 C으로, 2007. 4. 5.부터 2008. 4. 23.까지 및 2011. 9. 9.부터 2015. 7. 5.까지 각 서울특별시 D으로 각 근무하였고, 2015. 11. 3.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E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F은 2016. 8. 5. 서울특별시 민원실에 ‘F이 2016. 5. 18. 원고에게 행정업무 외의 사건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였고, 2016. 8. 2. 원고에게 그에 대한 사례비를 전달하였으며, 이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와 식음장애, 수면장애가 발생하여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자발적으로 신고를 한다.’라는 내용으로 사례비 수수 사건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2016. 12. 8. 원고가 F 및 G에게 경찰 소개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여 2016. 8. 2. F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았고, 이 돈을 받은 즉시 F에게 반환하지 않았으며 그 사실을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하지도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린 다음, 원고의 위 행위가 구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2017. 1. 19. 서울특별시 규칙 제4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무원 행동강령‘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본문 및 제1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어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중징계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다.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는 2017. 7. 17. ‘원고에 대한 징계혐의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이는 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 제1항 본문 및 제13조 제1항 제1호 위반에 해당한다. 원고의 금품 수수행위는 직무관련성 여부를 불문하고 엄중하게 처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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